자동차 정기검사 알아두기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검사를 통해 합격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점검에 대해 다음의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1.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2. 검사대상과 그 기준 및 방법검사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 검사한다. 1) 안전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관리법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튜닝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을 함 2)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