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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데일리행복 2024. 4.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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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를 직접 돌보는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번에는 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 또는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보전과 양육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자녀 출산 만 0세 부터 만 1세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2024년 출생아동의 경우 1년간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3년 출생을 했지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이 될 때까지 1월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4년 출생아동이 1년이 경과되면 절반 금액인 50만원을 1년 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출생아의 1년 경과 후 2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2023년 기준 15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 가정 외 아동 돌봄 아이의 경우 교육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부모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후 입금을 해줍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24년 3월부터는 차액을 당월이 아닌 이월을 하여 지급을 해주며 이는 무분별한 지금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상과 지급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해당이 되며 아이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아동 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함께 지급이 됩니다.

  •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오전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과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신청 시 기재된 계좌로지급이 됩니다. 만약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에 연락을 해서 바꿔야 합니다.
  • 지급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체류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해당아동이 출국등의 사유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지급정지가 되며 그 이후 서류를 통한 입증이 되어야 지급이 재 개시 되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국 및 복수국적자 모두 해당됨)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에서 행복출산 코너로 접속하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출산 후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 시 통합으로 직원분이 안내 후 신청을 도와주시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의 경우 아이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신청할 경우 60일 전의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 점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사진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가차원의 복지 및 지역복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출산 시대의 양육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겨서 가정과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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