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를 직접 돌보는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번에는 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모급여출산 또는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보전과 양육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자녀 출산 만 0세 부터 만 1세까지 대상으로 합니다.만 0세 아동의 경우 2024년 출생아동의 경우 1년간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3년 출생을 했지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이 될 때까지 1월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1세 아동의 경우 2024년 출생아동이 1년이 경과되면 절반 금액인..